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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든 것

by 아주 특별한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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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 고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시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신청방법

- 모집인원: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총인원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7,000 154 128 192 227 307 269 334 313 260 244 339 346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41 289 274 412 285 211 275 296 458 212 282 354 298
※ 배분기준 : 최근2년 경쟁률 40%, 자치구별 청년인구 50% · 저소득 인구 10% 반영(‘22년 2월말 기준)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2022. 6. 2.(목) ~ 6. 24.(금)

(신청기간 이전 5. 23.~ 6.1. 접수 불가,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 접수시간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시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 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최종 참여 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 심사표) 진행

 

-  2차 심사(최종 선정)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 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각 소득,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2022. 10. 14.(금) 예정

 

자치구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4. (금)까지 확인 가능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 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 포기로 간주함)

 

- 예비대상자는 해당 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


신청 자격 (공고일(22.5.23.) 기준)

-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 2022년에 만 18세 ~ 만 34세 인자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자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9억 미만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신청 불가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 월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 22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 자상 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 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 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 22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등

, 디딤씨앗 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 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본인이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 이력과 상관없이 신청 불가)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문의처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 없이)

- 서울시 다산콜 재단, ☎120(국번 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공식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자료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올해도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가 올라왔는데요,

만기 시 저축액의 2배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요약하자면

서울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87년생부터 04년생은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 분들만 가능한데요,

 

신청서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빠짐없이 잘 확인하셔서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기간 내에

자격이 된다면 꼭 지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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