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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수위에서는 만 나이로 나이 계산을 통일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나이 계산법이 3가지라고 합니다.
1. 세는 나이 = 한국식 나이(태어나자마자 1살)
2. 만 나이 = 국제통요기준(출생일부터)
3. 연 나이 = 출생연도(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적용)
보통 우리가 쓰는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인데요,
태어나는 즉시 1세가 되는 겁니다.
21년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22년도에는 2세가 되는 셈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하면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건데요,
또한, 계약 체결로 인한 혼선이나 분쟁, 행정. 의료서비스 등의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만 나이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에서도 쉽게 만 나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 나이는 내년 초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살면서 나이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와닿는 거 같아요.
만 나이로 통일되면, 임금피크제부터 청소년 보호법, 소득세법, 병역법, 초중등교육법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텐데요,
이왕 추진되는 정책이니 만큼 순조롭게 안정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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