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 신청 후 입금까지 일정 정리
2021년 11월부터 시작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드디어 만기해지하였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2년 또는 3년 동안 15만 원씩 저축하면 매월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 적립되는데요, 15만 원씩 2년 저축한다면 총 720만 원을 15만 원씩 3년을 저축한다면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만기해지 안내 문자는 9월부터 보내주세요. 절대 만기 해지를 까먹을 수 없게 보내주신답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저축했다고 무조건 다 지원금을 주는 건 아니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저는 11월 5일에 신청을 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반려됐다는 안내가 왔습니다 ㅠㅠ 이게 무슨 일이가 싶어 바로 확인해 봤더니 서류를 잘못업로드했더라요(?) 만기해지할 때도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시 필요서류]
- 참가자의 신분증
- 참가자의 주민등록초본
- 참가자의 근로증빙서류
- 지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저는 주민등록초본을 등본으로 업로드해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오래 걸리겠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승인이 빨리 났어요. 입금은 12월 중순이 될 거라고 해서 언제 들어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12월 16일 드디어 입금이 됐답니다. 재단 2차 승인 후 12월 16일에 입금됐으니까 한 달 정도 걸린 거 같아요. 언제 접수하냐에 따라서 입금일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부터 입금까지 기간]
- 24.11.05 > 만기해지 신청 서류 접수
- 24.11.11 > 반려되어 재접수
- 24.11.14 > 재단 1차 승인 및 재단 2차 접수
- 24.11.15 > 재단 2차 승인
- 24.12.16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금액 입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금융교육 이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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