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24년 2월 21일부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축, 청약,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으로, 만 19~34세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방법 및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 가입 기간
2024년 02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31까지로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3. 가입 대상
가입 연령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이며,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자 및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직전 연도 소득 신고가 없는 근로소득자라도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하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면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가입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기타 소득) 및 각서 등이 필요합니다. 복무 중인 경우에는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5. 적용 이자율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5% | 연 2.8%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이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저 연 2.2%의 금리로 최대 40년까지 고정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1회에 한하여 당첨된 주택의 계약금을 납부할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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