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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총정리

by 아주 특별한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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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24221일부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축, 청약,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으로, 만 19~34세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방법 및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정책 상세

www.youthcenter.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2. 가입 기간

2024 02 21일부터 2024 12 31까지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3. 가입 대상

가입 연령은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이며,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자 및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직전 연도 소득 신고가 없는 근로소득자라도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하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면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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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기타 소득) 및 각서 등이 필요합니다. 복무 중인 경우에는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5. 적용 이자율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5% 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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