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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정리

by 아주 특별한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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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에서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고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년 청약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게 주택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2.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직전년도 신고 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급여명세표 제출

주택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위 두 조건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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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4. 가입 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위의 두 경우는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각서 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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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 이자율

저축기간 ~1개월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3% 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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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만 원 ~  5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청약 통장보다 높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려는 청년들에게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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