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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에서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고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년 청약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게 주택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2. 가입조건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직전년도 신고 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급여명세표 제출 |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위 두 조건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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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4. 가입 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위의 두 경우는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병적증명서 | 해당하는 자 |
각서 | 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 제공) |
5. 적용 이자율
저축기간 | ~1개월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3% | 연 2.8% |
매월 2만 원 ~ 5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청약 통장보다 높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려는 청년들에게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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