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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의 청년들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대차 본인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주민등록등본 기준 1984.1.1 ~ 2005. 12. 31)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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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이하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최대 240만 원)
-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월세 금액만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생애 1회만 가능
3. 선정기준
- 총 25,000명으로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 인원 초과 시에는 구간별 전산 추첨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 선정인원(명)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
1 | 11,250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
2 | 7,500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
3 | 3,750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
4 | 2,500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
4.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5.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24.04.03(수) 10:00 ~ 24.04.23(화) 18:00 마감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해서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받았었는데요, 월세 사는 자취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잘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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