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 한 달 10만 원을 저축할 때마다 정부가 적립금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
- 3년 만기 시 적립금과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합쳐 총 720만 원 + 예금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만기 시 1440만 원 + 예금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200만 원 이하
-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5~39세로 근로·사업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 계산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AstfmSpbizPage.do
청년내일저축계좌좌 신청 방법
-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7월 18일 ~ 8월 5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진행
출생일 끝자리 | 1 또는 6 | 2 또는 7 | 3 또는 8 | 4 또는 9 | 5 또는 0 |
신청일 | 월요일(18, 25일) | 화요일(19, 26일) | 수요일(20, 27일) | 목요일(21, 28일) | 금요일(22, 29일) |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으로 방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이후 일정
- 가입대상자 선정 : 10.4(화) ~ 10.14(금)
- 통장 개설 및 입금 : 10.4(화) ~ 10.24(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
- 자산형성 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부 129
○ 복지로 사이트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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