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총정리
오늘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흔히 겪는 문제로, 바로 비용 처리를 빼먹었거나 잘못 신고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방법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 이야기도 하답니다 ㅠㅠ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소득 없음"으로 신고했지만 사실은 사업 비용이 있었던 경우나,
- 신고를 이미 끝냈지만 나중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1. 종합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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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경우 문제가 된답니다.
“작년에는 매출이 없어서 종합소득세를 '수입 없음'으로 신고했으나, 나중에 보니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꽤 있었는데, 이 비용을 나중에라도 반영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데,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가 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뭐가 다를까?
항목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
언제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 | 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 |
진행 방법 | 홈택스 → 종합소득세 → 수정신고 메뉴 | 홈택스 → 민원증명 → 경정청구 메뉴 |
특징 | 내 스스로 잘못된 신고를 고치는 것 | 세무서에 정식으로 정정 요청하는 것 |
결과 | 수정된 세금 계산 | 세무서 심사 후 세금 정정 |
2. 수정신고 가능한 기간 확인
20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하며, 수정신고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기본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 + 6개월 이내면 수정신고를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수정신고 기간도 놓쳤다면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경정청구로 진행해야 한답니다.
3. 홈택스 수정신고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바로가기 → 개인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가능)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수정신고 선택
[신고/납부] 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수정신고 탭 선택 수정신고할 과세연도 선택
3) 수정 사유 작성
수정사유: 기타 선택 상세 사유: "추가 필요경비 확인으로 인한 수정신고"
4) 신고서 작성
수입금액: 기존처럼 0원 입력 필요경비: 실제 발생한 경비 총합 입력
5) 결과 확인 및 제출
결손금 발생 여부 확인 최종 제출 및 접수증 저장 > "마이홈택스 → 신고내역조회"에서 수정신고 상태를 확인 가능
4. 경정청구 방법 (수정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수정신고 기한인 6개월을 넘겼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된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제출한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며, 세무서에서 심사한 뒤 결정되기 때문에, 증빙자료 즉, 영수증,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잘 준비해야 한답니다.
- 진행 방법 요약
- 홈택스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경정청구
- 종합소득세 과세연도 선택
- 경정청구 사유 입력
- 추가 비용 증빙자료 첨부
- 접수 후 세무서 심사
5.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매출만 중요한 것이 아니며,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 관련 비용이 있었다면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비용처리를 빼먹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실수했다면, 6개월 이내 수정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