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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나에게 뭐가 더 유리할까?
아주 특별한
2025. 5. 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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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업자 신고 방법에 대해 공유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 시 꼭 선택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 세금 계산서 처리 방식, 적용 대상 매출 기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나에게 맞는 유형을 잘 선택해야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답니다.
1. 간단 비교표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기준 매출 | 연매출 8,000만원 이상 |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부가세율 | 10% | 업종별로 0.1~3% (간이세율 적용) |
세금계산서 발행 |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능 (발급 받는 건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 불가능 |
의무신고 | 매년 2회 부가세 신고 | 매년 1회 부가세 신고 |
장점 | 신용도 및 거래 신뢰도 ↑, 매입세액 환급 가능 | 세금 부담 ↓, 절차 간단 |
단점 | 세무신고 부담, 세금 많음 | 세금계산서 발급 제약, 신용도 낮음 가능성 |
2. 간이과세자란?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계산해서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율이 10%가 아니라 업종별로 0.1%~3% 정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대신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매입하는 업종에는 불리할 수 있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기업 거래가 많은 업종에는 제약이 생깁니다.
3. 일반과세자란?
연 매출 또는 예상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으로, 기업과의 거래가 많은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10%의 부가세를 부과 및 납부하지만, 매입한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자유로워, 기업과 거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신고할 항목이 많고 세무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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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 기준은?
-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일반과세자입니다.
- 매출이 적더라도 기업과의 거래가 많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많이 필요하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답니다.
- 초기 창업이거나 소규모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해서 추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시기
- 매출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본인이 필요에 따라 자진 전환 신청도 가능합니다.
6. 마무리하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지는 사업의 성격, 거래 방식, 예상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유형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매출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선택하기
- 거래처가 개인이 많다면 간이과세자, 기업과의 거래가 더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
- 매입이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절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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