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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by 아주 특별한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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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수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지며, 정기신청은 23년 5.1.~5.31일까지이며, 반기신청은 아래와 같이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눠집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3년 1~6월 근로소득)
2023. 9. 1.~ 9. 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3년 7~12월 근로소득)
2024. 3. 1.~ 3. 15 2024년 6월 말 상반기분 기지급액

3.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홈택스앱 설치 필요)
홈택스
(PC,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우편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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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 ㆍ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ㆍ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ㆍ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ㆍ4,000만 원 미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www.gov.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5.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ㆍ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 ㆍ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한 부부합산급여 총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으로,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가구에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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