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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수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지며, 정기신청은 23년 5.1.~5.31일까지이며, 반기신청은 아래와 같이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눠집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2023년 상반기분 (23년 1~6월 근로소득) |
2023. 9. 1.~ 9. 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23년 7~12월 근로소득) |
2024. 3. 1.~ 3. 15 | 2024년 6월 말 | 상반기분 기지급액 |
3.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홈택스앱 설치 필요) |
홈택스 (PC,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
우편안내문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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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 | ㆍ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ㆍ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ㆍ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자녀장려금 | ㆍ4,000만 원 미만 |
5.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 ㆍ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
자녀장려금 | ㆍ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한 부부합산급여 총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으로,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가구에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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